전국 유일 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 등급제 로 한번 더 진화 hwp (서울시 제공)



[PEDIEN] 서울시가 전국 유일하게 운영해 온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건물 에너지 등급제'로 한 단계 발전시킨다. 기존 자발적 신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에너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다.

새로운 등급제는 올해 11월 미신고 공공건물부터 우선 적용되며, 내년에는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의 3년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기존 제도에서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전년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사용량을 직접 신고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 신고량을 바탕으로 건물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등을 평가해 A부터 E까지 등급을 부여했다. 이 제도를 통해 건물별 에너지 사용 수준을 파악하고 같은 용도의 건물과 비교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제도 시행 이후 참여 건물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4,281개 동에서 2025년 6,392개 동으로,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는 7,604개 동이 참여했다. 하지만 참여 건물의 증가 폭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2,111개 동이 늘었으나, 2026년에는 1,212개 동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추세라면 전체 대상 건물이 모두 참여하기까지 약 7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홍보와 참여 독려를 강화하더라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 모든 건물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자발적 신고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에너지 DB를 먼저 활용해 미신고 건물을 포함한 전 건물을 등급화하고, 이후 개별 건물의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치는 체제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집합건물 내 개별 건물의 정확한 에너지 사용량 구분이 어려워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하지 못하고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신고받아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 도입되는 방식은 국가 에너지 DB를 전면 활용해 대상 건물 전체를 먼저 평가하고, 실제 사용량 확인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만 추가 검증 및 정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물 에너지 등급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2026년 11월에는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등급화 작업을 우선 진행한다. 기존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7,604개 동의 건물은 현행 방식으로 평가해 공개하고, 미신고 공공건물은 국가 에너지 DB를 기반으로 예비 등급을 산정해 결과를 통보한 뒤 건물 측의 확인과 보완 절차를 거친다. 2027년부터는 이 방식이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신고 의무화 법 개정 이전에도 에너지 소비량 파악이 어려웠던 건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등급을 부여하고 오류가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신고를 기다리는 기간을 줄이고 건물별 에너지 성능을 더 넓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건물 용도와 운영 특성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 26개 용도 기준을 56개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교육연구시설'은 일반 교육시설, 연구시설, 도서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건물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 합리적인 등급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상대적으로 많은 건물이 분포한 B, C 등급 구간은 건물 간 성능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 구간을 세분화하고 등급별 차별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에너지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참여 시 융자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과 상위 1% 우수 등급 건물에 현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의 의무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건물 에너지 등급제의 의무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에너지 관리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법 개정에 맞춰 필요한 조례와 세부 운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의 운영 경험과 데이터 개선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 확산을 지원하는 것도 협력 과제로 추진된다. 서울시 단독으로 제도를 확대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전국적인 건물 에너지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신고 등급제를 전국 유일하게 운영하며 건물 에너지 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는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더 많은 건물이 자신의 에너지 성능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등급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법령 정비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