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서 의원 보도자료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마을안길과 생활도로 등 비법정도로의 유지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윤기서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통행권 보호를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법정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을안길과 현황도로가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도로 중 상당수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어, 포장 및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윤 의원은 토지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공공성이 높은 도로의 경우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를 기부채납하려 해도 포장 상태 불량이나 시설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로의 공공성과 향후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부채납 이후 광주시가 시설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광주시가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토지보상과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기존 비법정도로의 유지관리와 사유지 매입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토지 소유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통행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도로부터 협의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여주시가 장기간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윤 의원은 박관열 시장을 상대로 △사유지 포함 비법정도로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소유자 협의와 사용권원 확보 △공공성과 관리 필요성을 고려한 기부채납 기준 개선 △주민 통행 필수적이거나 분쟁 발생 사유지 도로의 적극적 협의 매입 △기존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안전시설 설치 및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 반영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윤기서 위원장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도로가 법정도로인지 비법정도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도로는 새롭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