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핵심 자치법규 정비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0일 제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 행정 통합 관련 조례안들을 심사하며, 시민 혜택 축소나 기존 지원 규정 누락이 없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를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 활용 조례안, 지식재산 기본 조례안,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등 통합특별시의 기틀을 마련할 핵심 조례안들이 상정됐다. 이들 조례안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지원 근거 보강과 최근 개정된 상위 법령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조례안은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 체계에 맞춰 정비했으며,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은 기존 시험 생산 장비 정산 의무 및 손해배상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세부 사항을 보완했다. 지식재산 기본 조례안 역시 분쟁 신고 상담 창구 근거와 재정 지원 조항을 신설·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논의와 수정 발의를 통해 상임위는 4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박원종 위원장은 통합과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제도 통합 과정에서 기존 시민들이 받아오던 혜택이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 통합의 본래 목적이 양 시·도의 우수한 정책을 결합해 시민들에게 한 단계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조례안 제출 시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을 꼼꼼히 살피고 세부 규정을 사전 점검하여 원안대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조를 구했다. 이는 통합특별시의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