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청



[PEDIEN] 서울 구로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7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며 예우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9월 말까지 집계된 신청자 수는 총 239명에 달한다. 이번 수당 지급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면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서울남부보훈지청을 통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다.

지급되는 수당은 월 7만원이며, 매달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구로구는 혹시라도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그분들의 곁을 지킨 유가족에게도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