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PEDIEN] 고양특례시가 토지 분할 등으로 인해 도로 부지의 지번만 변경되고 실제 도로의 형상이나 위치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도로관리대장상의 지번 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바로잡는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 이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 분할 과정에서 도로 부지의 지번이 바뀌기만 해도, 도로의 실제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직접 도로 변경 신청을 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도로관리대장에 최신 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않아 토지이용계획도 상의 도로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고양시는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쳐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새로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토지대장, 지적도, 도로관리대장 등을 면밀히 대조·확인하여 도로의 위치, 형상, 면적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 변경 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번 정보를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도로의 물리적인 변경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정식 도로 변경 절차를 그대로 적용한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시민들이 겪었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관리대장과 지적공부 간의 정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토지이용계획도에 더욱 정확한 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 변경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