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관리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 정비 등을 포함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사항 18건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2일까지 시군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검토사항은 시군 건의 4건, 민원 요청 7건, 도 자체 검토 7건 등 총 18건으로 구성된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눈에 띈다. 관리주체의 피해 조사 및 재발 방지 조치, 관련 서식 마련 등이 검토되며, 민원이 발생한 동에 대한 안내방송, 금연구역 지정 신청, 별도 흡연 공간 마련 등 예방 방안도 포함됐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 관리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수당을 공동주택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대상도 확대한다. 선거 및 동의 과정에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외에도 피난시설 대피 경로 및 요령 안내, 세대 내부 자동확산소화기의 공용부분 포함, 공고·공개 기간 계산 기준 명확화, 회계감사인 선정 제한 기준 정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격 확인 업무 정비, 안전·위험정보 표지물 설치 동의 기준 개선 등 다양한 사항이 검토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시군의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해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후 2027년 3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24차 개정 준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준칙에 대해 시군과 유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주거 환경과 관리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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