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연 1% 금리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대출 사업은 총 10억원 규모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최장 10년 상환 기간으로 연 1%라는 파격적인 금리로 제공한다. 이는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불법사금융에 손을 댔다가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긴급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코리아크레딧뷰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 724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용평점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 피해 신고 사실만으로는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했으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나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 전용 콜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기간 내라도 준비된 자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대출 실행 이후에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는 지속적인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금융,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이미 3,663명에게 총 46억 7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대출 이용자 중 77.4%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신청했으며,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는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깊이 고려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대출 상품을 마련하게 되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구비 서류는 (사)함께만드는세상 콜센터 또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급 자금 지원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 상담과 복지 서비스, 취업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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