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가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 관련 법령과 표시 기준에 대한 제조업소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특히 소규모 업소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총 586개의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230여 개소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조업소의 전반적인 위생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남양주시청 제1청사 다산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식품 관련 법령부터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강사진으로는 이미영 전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이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과 표시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신종균 식품기술사는 부적합 식품 사례와 개선 방안, 그리고 주요 실무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킨 기업 대표가 명사 특강에 나서 소규모 제조업소에서 출발하여 기업을 일군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시는 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 사전 질문을 접수받아, 이를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 시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식품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고 실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을 수료하는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1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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