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택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10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총 1948필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담당 공무원의 면밀한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검증, 그리고 토지 소유자 등 관계인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청과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 누리집으로 제출하거나,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 건은 표준지 및 토지 특성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재조사 및 재검증하게 된다. 이 과정에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현장 확인이 포함된다. 모든 재검증 및 조사 결과는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1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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