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밀양시 제공)



[PEDIEN] 경남 밀양시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3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의 변화가 있었던 필지들이 포함된다.

밀양시는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 철저한 절차를 거쳤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차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양성우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된다"며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