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평군이 회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금 관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의 지급계좌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 빌'의 단계적 확대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7시부터 'e호조'를 통한 지출 처리 시 지급계좌 검증이 필수 절차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출 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지급 계좌 정보를 사전에 검증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오류나 부정 집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대금 청구 방식 역시 기존의 방문 접수나 이메일 제출에서 사업자가 'e호조 빌'에 직접 접속해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담당 공무원은 'e호조' 시스템에서 청구 내용을 통지받고 제출 서류를 즉시 확인·접수할 수 있으며, 전자 서명된 모든 서류는 전자 원본으로 보관된다. 이는 종이 서류의 제출 및 보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군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감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5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또한, 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원 가입 방법과 청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실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1월 1일부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을 포함한 의무 사용 대상 전체 46개 통계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이 제도는 법인·개인사업자가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무원·복지급여 등 대량 연계 지출, 카드 지출, 공과금 지로 납부, 나라장터 계약 요청 건은 기존 방식대로 처리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지급계좌와 청구 서류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청구·접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계 업무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사업자 역시 더 이상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서류 제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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