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의회가 30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4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전반을 살폈다.
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회기 동안 1, 2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실시했다. 이날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회기 중 심사한 안건 44건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도 보고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을 원안 가결했고,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으로 가결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이날 원안으로 채택됐다.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역시 원안으로 채택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의회의 요구 사항을 담았다.
한명훈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여러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안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의회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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