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위원장, ‘동두천 장기미반환 미군공여구역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30일,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일부로,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었다.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의 약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나, 주력 부대 이전 이후에도 캠프 케이시, 호비 등 주요 기지의 반환이 지연되면서 지역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여지와 산악 지형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기지 반환마저 늦어지자 지역 경제는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은 한미 간 협정에 따른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통령의 문제 해결 의지와 범정부 차원의 협상력이 요구된다. 반환 이후에도 수도권 규제와 재정 지원 등 복합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김성원 의원은 조속한 기지 반환과 동두천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한미군 특별법 발의, 공여지 활용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과의 제도 개선 협의, 민간 기업과의 반환 부지 개발·투자 논의 등을 꾸준히 이어왔다. 더불어 GTX-C 동두천 연장, 국가산업단지 기반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소요산 일대 확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의 교통, 산업, 관광 기반을 넓히는 데 힘쓰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국고 지원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며 “동두천을 비롯한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 아래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가 동두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