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당사자 조직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13년 만에 제정된 상위법의 취지를 지역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첫 소통의 자리로, 현장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경청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기대 의원은 “오랜 기다림 끝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도 차원에서도 상위법의 기본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제도 변화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 조직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자치법규 정비는 특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각 부문의 고유성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부처의 시행령 및 표준 조례안 마련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도의회와 집행부, 현장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판로 지원, 정책금융 연계, 광역과 기초 지원조직 간 협력 체계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되었다.
이기대 의원은 “조례 정비가 단순한 자치법규 정리에 머물지 않고 현장 조직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첫 정담회를 법 제정 이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현장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자활기업협회, 경기소셜벤처협의회, 경기도사회연대경제대표자회의,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부문별 당사자 조직 관계자들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연구진이 참석했다.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도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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