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빌린 대출의 이자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근거가 조례로 마련될 전망이다. 김영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도의 월세 거주 비중은 2024년 54.3%에서 2026년 6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보증금 역시 최근 5년간 약 7천만원 상승했다. 이러한 주거비 부담은 결혼 이후에도 이어져, 무주택 신혼부부의 84.0%가 대출을 안고 있으며, 유자녀 무주택 부부의 비율은 유주택 부부보다 낮은 상황이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조례상 근거 없이 예산사업으로만 운영되어 왔다. 이는 예산 사정에 따라 언제든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였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예산 각 50억원씩이 전액 감액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주거비 지원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도내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했던 거주지에 따른 지원 여부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도지사의 매년 시행계획 수립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금융기관·보증기관과의 협약 및 시·군 보조 근거 등이 포함되었다.
김영훈 의원은 “부모 곁을 떠나 독립하는 청년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이 바로 보증금”이라며, “청년기에 떠안는 대출과 이자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청년의 주거 자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변동에 따라 수시로 폐지되는 정책으로는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경기도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청년들의 첫 출발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흔들림 없는 제도로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5회 회기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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