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재상 의원 발의, ‘김포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김포시 제공)



[PEDIEN] 김포시의회 김재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시에서 농업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김포시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기계 사고, 농약 노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등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현재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폭염 대응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 작업 안전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대상 명확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지원사업 추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실시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김재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다지고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김포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