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 발의,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김포시 제공)



[PEDIEN]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개정되어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포시의회는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포시에 실질적으로 자리 잡아 영업하는 지역건설산업체와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소재 기간이나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정책 대상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청년·여성·장애인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개정된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일정 기간 이상 소재 요건 규정 △지역건설근로자의 정의 신설 △청년·여성·장애인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황성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적용 기준이 명확해지고,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