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경기도의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서, 지난 8월 주택 공급 후속 조치로 지정됐던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89%에 해당하는 324.03㎢가 11월 3일부터 규제에서 벗어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10개 시에 총 363.36㎢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신규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등 4개 시 39.33㎢만이 허가구역으로 유지되고, 나머지 324.03㎢는 해제된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결정에는 경기도가 지난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허가구역의 신속한 해제와 지정 범위의 세분화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결과다. 추미애 당시 경기도지사도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하며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조했다.

당시 도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개발과 무관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하고 지정 필요성이 낮은 곳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발에 따른 투기성 거래는 차단하되,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러한 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동 단위까지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구리시는 기존 12.28㎢에서 신규 택지 후보지가 있는 사노동 3.22㎢만 유지하게 되었으며, 하남시 역시 70.14㎢에서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남기는 등 지정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정을 통해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 방지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개발과 관련 없는 지역 주민들의 토지 거래 제한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광명, 과천 등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등 12개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아파트 거래량, 지가 변동률 등 정량 지표와 부동산 투기 우려 등 정성 지표, 그리고 각 시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