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의회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시가 추진 중인 83억원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예산 전용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장혁 천안시의원은 천안시가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시하고 편법과 위법을 동원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23일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의회는 당초 '청수동 로컬푸드 임시매장 조성'을 위해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승인·의결했다. 하지만 시 집행부는 정작 청수동 사업은 2030년으로 미룬 채, 해당 예산 2억 8000만원을 성성호수공원 잔디광장에 비닐하우스나 텐트 형태의 '임시 가설물'을 짓는 데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천안시 사업부서는 83억원 규모의 본공사 착공 전, 이 임시 가설물 내부에 들어갈 '집기류 및 운영 시스템 구입비'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다. 장 의원은 이를 두고 "청수동 몫 예산 2억 8000만원으로 성성호수공원에 임시 가설물을 세우고, 여기에 세금 1억 2000만원을 더 들여 집기와 포스 시스템을 깔겠다는 것은 본공사 전에 '임시 난전'을 먼저 열어 알박기 영업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번 사안이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9조 제2항 제2호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의회가 특정 지역 주민 편익을 위해 목적을 한정해 의결해 준 예산을 집행부 입맛대로 성성동 임시 난전 설치로 돌려쓰는 것은 법률이 엄격히 금지한 '목적 외 사용'이자 '의회 의결 취지를 위배한 명백한 불법 전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성성동 주민과 학부모들은 신설 초등학교 코앞에 농산물 대형 화물트럭이 수시로 오가는 임시 난전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1200여 명의 반대 연판장을 천안시에 제출한 상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청 앞 집회까지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재관 의원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같은 당 유력 정치인마저 당리당략을 떠나 성성동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소신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정작 천안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재관 의원은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때는 '천안 원팀', '지역 일꾼'을 외치더니, 시장의 행정 폭주와 2억 8천 불법 전용 논란 앞에 입을 닫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재관 의원은 장기수 시장 편인지, 성성동 주민 편인지 분명하게 답하라"고 촉구했다.

장혁 의원은 무소속 시의원으로서 당의 눈치나 시장의 비위를 보지 않고 오직 71만 천안시민과 성성동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수동 예산 2억 8000만원 불법 전용 시도와 성성호수공원 잔디광장 텐트 알박기 난전 예산을 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하고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