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홍성군 제공)



[PEDIEN] 홍성군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예방 및 신속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군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11개 읍·면 산불상황실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유지한다.

현장에는 산림재난대응단 39명과 산불감시원 26명 등 총 65명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 활동과 초기 진화 작전에 투입한다.

또한, 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13대, 무인감시카메라 7대 등 최신 감시 및 진화 장비를 상시 운용하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불법소각 등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군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진다.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상한이 높아진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 역시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홍성군은 강화된 처벌 기준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산림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생활 쓰레기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환경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처벌에 앞서 산불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고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에서도 빈틈없는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