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연근해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2개월간의 기획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총 4건의 무허가 어업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번 기획수사는 단순히 무허가·무면허 어업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행위 등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단속 결과, 인천 연수구 인천대교 인근 해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간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조업한 어업인 4명이 덜미를 잡혔다. 건간망 어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허가 없이 어구를 설치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어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4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 그치지 않고, 관할 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시 수사 체계를 유지하며 불법어업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갯벌에서의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인천시는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수산자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유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무허가 어업 등 불법어업 행위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귀중한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끈질긴 수사와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를 바로 세우고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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