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소통의 시간 가져 (남양주시 제공)



[PEDIEN]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주민자치 현안과 의회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지난 5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진희 의장을 비롯해 최영균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및 위원장,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향후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남양시는 주민자치회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준비 중이다.

김진희 의장은 "의원이 되기 전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어 주민자치회를 늘 고향이자 친정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부 개정되는 조례를 살펴보니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조항들도 있어 고민이 많다"며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 주민자치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님들과 위원장님들이 이번 조례 개정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남양주시의회에서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이번 조례 개정이 주민자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