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국회 찾아 농지 규제·지방재정 제도개선 건의 (남양주시 제공)



[PEDIEN]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신정훈, 김영환 의원에게 전달된 건의서에는 그동안 남양주시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농지 관련 규제와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에 대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요구가 담겼다.

최 시장은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및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김성범 의원에게 건의했다. 지난 8월 개정된 농지법으로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받았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명확한 설치 근거 부재로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현실을 설명했다. 또한 공공사업으로 수용 예정인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실제 토지 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화된 처분기준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이어서 신정훈 의원과 김영환 의원에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노인 장기요양급여 국가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소를 막기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우선 보장하고 기금 운영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정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지방우대지수의 산정기준 개선도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경기도 내 30위권에 머무는 지역 여건을 설명하며, 현행 1권역을 3권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장기요양급여 예산이 2024년 514억원에서 올해 755억원으로 약 47%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관련 비용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현덕 시장은 “농업 현장의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번 건의가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다음 주에도 ‘조선로열 이음 역사문화벨트 조성’ 등 문화·체육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