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1월 체납차량 집중단속… 상습 체납 근절 (광명시 제공)



[PEDIEN] 광명시가 11월 한 달간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관내 주요 도로, 주택가, 아파트 및 상가 밀집 지역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액인 체납 차량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치 정보와 이동 동선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고 표적 영치하는 등 추적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한다. 장기간 번호판을 반환하지 않는 차량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매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처럼 생계 유지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과 납부 능력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분할 납부나 체납 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

홍찬용 세정과장은 "빅데이터와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추적은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습 체납 근절과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광명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