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각지대 해소 위해 HUG와 협력

갱신거절 통지 집중 홍보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청



[PEDIEN]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손잡고 ‘갱신거절 통지 안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갱신거절 통지를 제때 하지 않아 보증 이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공동 임대인일 경우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방식은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다양하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지 시에는 임대인의 회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만약 통지 기한을 넘겨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인과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해 HUG에 제출해야 한다.

구로구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HUG와 함께 안내 홍보물을 제작, 구청, 동주민센터, 관내 대학, 기업 등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구로구 소식지, SNS, 미디어캔버스 등을 통해 청년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과정에 갱신거절 통지의 중요성을 반영해 실무 안내를 체계화하고, 구청 홈페이지 내 ‘안심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 관련 항목을 신설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구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중요 절차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6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구로구는 HUG와 함께 보증제도 신뢰성 제고와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갱신거절 통지를 놓쳐 보증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