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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월군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4억 4천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등록된 차량 9295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영월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2025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사람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영월군은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대형 전광판, 현수막, 군 누리집, SNS, 4컷 만화,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진행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와 농협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앱을 통한 간편 결제도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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