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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장수군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대폭 개정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실 있는 연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규칙은 심사 과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를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출장 허가 검토서를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필요한 출장을 제한하여 선심성 또는 퇴임 기념 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부당한 출장에 대한 징계 및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징계를 받거나 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동안 해외 출장이 제한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감사기구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공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게 특정 여행업체 알선을 강요하거나 사적인 심부름, 회식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직원이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의 기회가 되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장수군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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