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육아수당 지원 기간 확대…초등 입학 전까지 양육비 부담 덜어

올해 출생아부터 최대 71개월까지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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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든든하게"정읍시, 육아수당 지원 기간 개편 (정읍시 제공)



[PEDIEN] 정읍시가 올해부터 출생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육아수당 지원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생후 0개월부터 59개월까지 육아수당을 지급했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 매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읍시의 결정이다.

이번 육아수당 지원 사업은 영아기 이후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26년 이후 출생아는 생후 12개월이 되기 6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수당은 매월 25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육아수당 조정은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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