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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박정현 부여군수가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쌀 재배 면적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박 군수는 현행 농지법이 농지 보전에만 초점을 맞춰 농지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 공급 과잉으로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농지를 활용한 소득 증대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감안, 농지 활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농지법 제22조의 농지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을 현행 2000㎡에서 1000㎡로 완화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농지법 시행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활성화되면 쌀 생산량 감소를 유도해 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약 2200만원의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100kW/hr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약 2억 4천만원은 농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RE100 달성과 쌀값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농가 소득 다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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