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안전·위생 기준은?

반려견·반려묘 동반 외식 시대 개막…시설 기준 준수 및 철저한 위생 관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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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PEDIEN] 계룡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반려동물 이동 금지 고지, 식품 취급 시설 차단 등 일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이동 방지 장비 마련 등 안전 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계룡시는 신청 업소에 대해 시설 기준 및 안전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음식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희망 업소는 관련 준수 사항과 시설 기준을 갖춘 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에 사전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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