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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상북도가 삼일절 연휴와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산불 예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도내에 비와 눈이 내렸지만, 연휴 기간 나들이객 증가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등으로 산불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선제적으로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특히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예정된 15개 시·군, 44개 행사장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소방차, 진화 차량, 감시 인력을 배치한다. 행사 종료 후에도 불씨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현장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림자원국 직원과 본청 사무관이 직접 시·군을 방문해 산불 예방 점검과 계도 활동을 펼친다. 민속행사장 산불 대응 태세, 무속 행위지 인화물질 관리, 산림 인근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헬기를 활용해 계도 비행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감시 공백을 최소화한다.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순찰도 확대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사찰, 암자, 태양광 시설 등 산불 취약지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고 맞춤형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최순고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정월대보름 전통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산림 인근 불 피우기 등의 행위를 자제하고, 산불 감시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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