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지 규제 완화…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인구 감소 지역 중심으로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최대 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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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북도 도청



[PEDIEN] 경상북도가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경상북도는 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하며,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중 평균 경사도, 헥타르당 입목 축적, 표고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15개 시군에서는 최대 20%까지 기준이 완화되어, 산지 개발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지역 7개 시군 역시 10%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평균 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30도 이하, 일반 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된다.

헥타르당 입목 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입목 축적의 150% 이하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180% 이하, 일반 지역은 165% 이하로 조정된다.

표고 기준 또한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60% 미만, 일반 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대규모 민간 개발 사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림은 경상북도의 가장 큰 자원이지만, 그동안 활용이 미흡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산림을 경제 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 포함 여부,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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