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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천안시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변경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에 나선다.
이번 홍보물은 총 3,000부 제작되었으며, 시민들이 변경된 지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홍보물에는 여성가족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완화된 선정 기준과 인상된 지원 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동양육비는 월 5~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일괄 인상되었으며, 아동 교육 지원비 역시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 외에도 자녀 학습비 및 월동비 지원,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한 보호 및 자립 지원 등 천안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 정보가 홍보물에 수록되었다.
천안시는 다음 달부터 양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천안시 여성가족과 박경미 과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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