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 농가 대상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 실시

미부숙 퇴비 살포 과태료 부과 대비, 농가 부담 경감 및 친환경 농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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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덜 썩은 퇴비 뿌리면 과태료"정읍시, 축산농가 부숙도 무료 검사 실시 (정읍시 제공)



[PEDIEN] 정읍시가 축산 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비용 부담을 덜고, 미숙 퇴비 살포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축산 농가의 정기적인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전 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퇴비의 부숙도, 함수율, 중금속 함량은 물론 액비의 질소, 인, 칼륨 성분까지 분석하여 농가에 제공한다. 특히, 농경지 적정 살포량과 추가 비료량까지 계산된 시비처방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영농 지원에 나선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또는 액비 500g을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무료 검사를 통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와 액비의 올바른 사용은 친환경 농업의 기본”이라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여 깨끗한 정읍 농업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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