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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정읍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체류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하여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보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에게만 보육료가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체류 미등록 아동에게도 매월 28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이는 정읍시가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일반 아동은 3월부터 12월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3세부터 5세 아동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누리과정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도 월 최대 11만 8000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실질적인 무상 보육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지원 방식도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최적화된다. 일반 아동은 기존처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류 자격 문제로 카드 발급이 어려운 미지원 아동에게는 시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직접 입금하여 안정적인 시설 이용을 돕는다.
정읍시는 이번 사업에 총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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