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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3월 1일부터 아파트 건설 시 지역 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지역 자재 사용 및 하도급 확대를 권고해왔으나, 강제력이 없어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 업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정책을 도입했다.
핵심은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용적률은 시, 군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기준 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의 80~85% 수준으로 설정한 뒤 지역 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조례상 용적률이 250%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준 용적률은 212.5%로 설정된다. 이후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 도급, 하도급 참여 등 인센티브 요건 충족 시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확대될 수 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는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종합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10% 이상, 전문건설업 하도급 비율 35% 이상, 전기·통신·소방 도급 합산 30% 이상, 설계용역 공동도급 30% 이상, 주요 건설자재 70% 이상 사용, 건설장비 50% 이상 활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공동도급, 하도급뿐만 아니라 설계용역, 지역 자재와 장비 활용까지 폭넓게 반영하여 민간 사업자가 지역 업체와 협력할수록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지침 시행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지침 시행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지역 업체와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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