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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김돈곤 군수는 지급 개시 첫날 청양 전통시장을 방문, 직접 물건을 구매하며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군민 2만 4330명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군민이다.
청양장날을 맞아 시장은 평소보다 활기를 띠었다. 장바구니를 든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청양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은 상점들이 눈에 띄었다. 상인들은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군수는 채소와 과일을 직접 고르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정육점 상인은 “아침부터 상품권 결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날답게 손님 발길이 이어져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상품권으로 결제하며 “이 돈이 시장에서 돌고 다시 지역 상권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현장을 자주 찾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을 찾은 주민들은 “매달 15만원이면 반찬값 부담이 줄 것 같다”, “아이들 학원비나 병원비에 보탤 수 있어 숨통이 트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이를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주민은 해당 생활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등 중심지 집중 업종은 권역과 관계없이 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나로마트, 주유소, 편의점은 합산해 월 5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급된 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활발히 사용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품권은 지급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읍 주민은 90일, 면 주민은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4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청양군은 향후 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비 촉진 방안과 후속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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