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추가 연장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내년 말까지 1% 감면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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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청



[PEDIEN] 김제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는 지난달 2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을 결정했다. 기존 5%였던 임대료율을 1%로 낮춘 감면 기준을 2026년 12월 말까지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 기간 중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사용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는 지역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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