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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 또는 읍 면 동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새마을지도자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정의 정비 새마을지도자 정의 신설 회의 수당 지급 근거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경숙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마을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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