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호 의원, ‘상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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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북도 상주시 시청



[PEDIEN] 상주시의회 성성호 의원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 관련 주요 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상 사전예고 사항 사전예고 방법 협력체계의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사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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