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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5년간 167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확산
전국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최근 5년간 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한 음주운전 사안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직급별로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8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167건이었다. 이는 매년 평균 30건 이상의 징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에도 매년 27건에서 36건 사이를 오가며 반복됐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가 각각 12건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문제는 징계 처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처분은 대학별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지면서 유사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엇갈렸다. 실제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04%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으나,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는 '감봉 3월' 처분에 그쳤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례에서도 차이가 극명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수를 '해임'했지만, 진주교육대학교는 동일하게 2회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 3월' 처분만 내렸다. 심지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대학교는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6%였던 '직원'에게 '정직 2월'을 결정했으나, 같은 달 더 높은 농도(0.127%)였던 '교수'에게는 오히려 가벼운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직원 직급에 따른 징계의 형평성 문제까지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OECD 조사 결과, 한국 교사 행정업무 시간 '세계 1위' 충격
우리나라 초·중등교사들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일반 행정업무에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 준비보다 서류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ALIS 2024)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전임 중등교사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3.1시간으로 OECD 평균(41.0시간)보다 2.1시간 길었다. 이처럼 오래 일하면서도 중등교사가 일반 행정업무에 쓰는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평균(3.0시간)의 정확히 두 배를 기록하며 전체 조사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주당 수업시간은 18.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4시간이나 적어, 행정업무가 교사의 주요 업무 시간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등교사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초등교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1.1시간으로 전체 조사국 평균(40.4시간)을 상회했다. 이들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4.5시간으로 전체 평균(2.7시간) 대비 1.8시간 많았으며, 일본과 함께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과도한 행정업무 외에도 한국 교사들은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었다. 학부모 민원 대응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6.9%로 조사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학생의 언어폭력 및 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역시 30.7%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과도한 행정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OECD 조사 결과가 이러한 비극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OECD 평균보다 더 오래 일하면서도 행정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정부가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고양 덕이지구 14년 숙원 '대지권 등기' 해결 합의 도출
경기도 고양일산 덕이지구 5천여 세대의 14년 묵은 재산권 문제가 해결의 결정적 물꼬를 텄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에서 관계기관 정담회를 주재하고, 사업 준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농림부 소관 국유지 4필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 절차가 누락되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이로 인해 5천여 세대 주민들은 14년 넘게 아파트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겪어왔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고양시 도시개발과 및 농업정책과, 그리고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협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지던 상황을 끝내고, 모든 관계기관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통한 재협의 추진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덕이지구 조합은 공신력 있는 측량 업체에 의뢰하여 과거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합이 제출한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행정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양시 관련 부서들 역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 국유지 무상귀속 재협의 신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로써 14년간 지연됐던 사업 준공 및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행정 절차 확인을 넘어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합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합의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줄자, 노동자들 '소송'으로 내몰린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련 확인서 발급 지침을 강화한 이후, 오히려 노동자들이 신속한 구제 대신 소송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체불확인서 발급 건수는 줄어든 반면, 소송을 위한 확인서 발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2024년 4월 22일, 일부 사업주들이 체불 청산 노력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이를 부정수급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매년 임금체불액이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 같은 지침 변경이 취약 노동자의 구제 문턱만 높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노동부의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침 개정 이후 전체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3년 7만여 건에서 2024년 6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은 대지급금용 확인서 대신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용도별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2023년 약 2만 건이었던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 3만 건으로 50%나 급증했다. 2025년 8월까지도 이미 2만 3천 건이 발급되어 소송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가 확연히 확인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윤효중 노무사는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열악한 노동자들의 구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 역시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대한 빠른 해결이 급선무”라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노동부 자료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노동부 '체불확인서' 지침 개정 후폭풍... 노동자들 소송으로 내몰린다
고용노동부가 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지침을 강화한 이후, 오히려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의 정책 변화가 체불 노동자의 구제 문턱만 높였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침 개정 이후 전체 확인서 발급 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23년 7만 건이 넘던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4년 6만여 건으로 줄었다. 특히 체불임금 총액이 2024년 기준 2조 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지침 변경 이후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 제출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들이 대지급금용 확인서 대신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약 2만 건이었던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지침이 개정된 2024년 3만 건으로 50%나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 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윤효중 노무사는 “대지급금 제도의 본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다 오히려 열악한 상황의 노동자에 대한 구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대한 빠른 해결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노동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LH 건설 현장 4곳 중 3곳 공기 지연... 정부 '신속 공급' 정책 모순 지적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의 신속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LH 아파트 건설 현장 4곳 중 3곳 이상이 예정된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301곳(76.2%)이 공사 기한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첫 사례다. LH의 지연율은 민간 부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았다. 2024년 민간 업계에서 집계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이 수도권 23.2%, 지방 31.8%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LH 현장의 지연율은 민간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지연 기간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이 전체 지연 현장의 63.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특히 화성, 대구, 세종 등 5개 현장은 2년(24개월)을 훌쩍 넘긴 25개월에서 최장 29개월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심각한 상황도 발생했다. 이러한 공기 지연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서울(92.9%)과 부산·울산(93.3%)은 10곳 중 9곳 이상이 지연됐으며,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 비수도권은 77.8%로 집계됐다.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등 자재 수급 문제,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라며, 향후 노동 관련 법안 통과 등으로 건설 현장 파업이 심화될 경우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근본적인 법적 접근 없이는 부동산 문제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배달 플랫폼 수수료 '매출 15% 상한제' 추진... 대기업 규제 강화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대기업 사업자들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에서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총액을 매출액의 15%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훈 의원(대표발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대형 플랫폼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광고비 부과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은 4조 3,226억 원의 매출과 6,40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약 15%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수수료나 광고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그리고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위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법안은 배달 플랫폼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소상공인과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리운전 산업, 법적 제도권 편입 추진... 김승원 의원, 서비스법 대표 발의
오랜 기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리운전 서비스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산업을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없어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부담, 보험 미가입 문제, 사고 발생 시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 생계와 직결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전자 자격 요건 및 의무 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대리기사들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공제조합 설립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리운전 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입법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 상생형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운전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생계노동이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3년] 재해자수는 늘고, 사망자수도 제자리…제도 실효성 ‘의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 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대재해법 시행 3년, 사망자 제자리… 재해자 5년간 32% 급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법의 핵심 목적인 사망자 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 8,379명에서 2024년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 새 32% 증가했다.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핵심 목표였던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사망사고 감소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의 실효성 논란은 사법부 판단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7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1심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3.1%)의 3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무죄율은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법적 안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업 간 안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처벌 강화 대신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세계적 인기 '갓'의 그림자... '갓일' 보유자 평균 83세, 무형유산 소멸 위기 심화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떠오른 ‘갓’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을 만드는 기술인 ‘갓일’을 비롯한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전승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는 가운데, 관련 예산마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전통 기술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 25개 중 23개 종목은 5년 이상 취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갓일 보유자는 전국에 4명뿐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83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갓일 외에도 전통장(94세), 발탈(86~91세), 악기장(편종·편경, 90세) 등 취약종목 보유자의 72%가 7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승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멸 위험이 커 국가가 긴급히 보호하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4종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 중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등 3개 종목은 현재 보유자가 공백 상태이며, 이수자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바디장의 경우 보유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후임 보유자를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승 단절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전승 인력의 고령화와 공백이 심화하고 있지만,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무형유산 전체 예산은 2024년 639억 원까지 확대됐으나, 2025년에는 되레 9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호·육성 예산은 5년째 연 1억 6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세계가 K-컬처의 전통기술에 감탄하는 사이, 현장에서는 몇 분의 고령 보유자가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이대로면 국가무형유산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유자 공백 종목의 신규 보유자 발굴과 보호·육성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보완 및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 의원은 전통문화의 콘텐츠 산업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케데헌법(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K-컬처 상징 '갓'의 역설... 보유자 83세, 무형유산 명맥 끊길 위기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떠오른 ‘갓’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을 만드는 기술인 ‘갓일’을 비롯한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전승 기반 약화의 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갓일의 경우 전국에 보유자가 4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83세에 달한다. 전통장(94세), 발탈(86~91세) 등 다른 전승 취약종목 역시 보유자 72%가 70대 이상 고령으로, 고령화로 인한 전승 기반 약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실정이다. 현재 전승 취약종목은 총 25개이며, 이 중 23개 종목은 5년 이상 만성적인 취약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멸 위험에 처해 긴급히 보전해야 하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4종목 중 3종목이 현재 보유자 공백 상태라는 점이다.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등 3개 종목은 보유자는 물론 이수자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바디장의 경우 보유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보유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승 인력의 명맥이 위협받고 있지만, 관련 예산 지원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국가무형유산 전체 예산은 2024년 639억 원까지 확대됐으나, 2025년에는 되레 90억 원 이상 감소할 예정이다. 가장 시급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보호·육성 예산 역시 5년째 연 1억 6천만 원에 머물러 있어 K-컬처의 세계적 성장세와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 의원은 “세계가 한국의 전통기술에 감탄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몇 분의 고령 보유자가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대로면 국가무형유산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유자 공백 종목의 신규 발굴과 보호·육성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보완과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소병훈의원, “고독사, 4년 연속 증가… 남성 83%·중장년 75% 차지, 기초수급자 위험도 비수급자의 13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1만3,877명에 달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83.4%는 남성, 여성은 15.8%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30.4%, 60대 30.0%, 40대 14.6%로 중장년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27명, 부산1,248명, 경남 920명, 인천 919명 순이었다. 특히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의 ‘사망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년 40% 내외를 차지했다. 2023년의 경우, 전체인구의 약 5%에 불과한 수급자가 고독사 사망자의 41.4%를 차지해 비수급자 대비 발생률이 약 13배 이상 높았다. 이는 고독사가 빈곤·주거·건강·사회적 고립이 중첩된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먼저 고독사 발견 경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고독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은 급격히 줄었다. 2020년과 비교해 2023년에는 가족 발견 사례가 16%, 지인 발견은 20% 감소했다. 반면, 임대인이나 경비원, 택배기사 등 제3자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는 36% 늘었고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발견하는 사례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가족·지인 관계망이 약해지고 주거·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생활 접점 인력이 새로운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형태 변화도 뚜렷하다. 원룸과 오피스텔에서의 고독사 비중은 불과 4%에서 최근 4년간 20%를 넘어서며 5배 이상 늘어났다.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도시권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명절과 연휴 시점에 고독사가 집중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 은평구의회와 국민대 연구는 “명절·연휴에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져 상실감과 소외감이 증폭되며 안부 확인 누락으로 고독사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구 역시 “서울 중장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명절·연휴 시기에 집중되며 코로나19 이후 가족 모임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숫자는 냉정하다. 고독사는 4년 연속 늘고 있으며 남성이 83%, 중장년층이 75%를 차지한다. 인구의 5%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고독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발생 위험은 비수급자보다 13배에 달한다”며 “명절 전후는 고립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명절 전후 ‘집중보호주간’을 제도화하고 빈곤층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통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고독사를 ‘예방 가능한 죽음’ 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 늘었지만, 일부 교육청은 전담인력 감축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전담인력이 증가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경제·가정환경·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진행된다. 최근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전국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는 907교, 대상 학생은 24,572명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담인력 또한 403명이 늘어났다. 2024년 기준, 17개 시·도의 사업대상 학교는 4,737교, 학생 수는 329,932명에 달한다. 교육복지 전담인력은 2,028명 수준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 1명당 2개교 이상, 약 163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 교육복지 확산 흐름과 달리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 세종, 충남의 경우 전담인력이 각각 8명, 4명, 17명 감소해 지원 역량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통합적 지원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학생 한명한명이 소중해지고 있으며 이들 학생들을 어떻게 잘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회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시·도에서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오히려 감축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