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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공직자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을 강조하며, 간부들에게 회의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하라고 지시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함이다.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 12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를, 1월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관련 선거법’을 공지했다. 지난 10일에는 ‘공무원이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전자책을 배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3월 13일부터는 공직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알림창을 게시했다. 각 동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선거법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상 통·리·반장,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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