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체납액 징수 고삐…고액 체납자엔 '칼', 취약계층엔 '온정'

4월부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돌입, 맞춤형 징수 전략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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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 (대전동구 제공)



[PEDIEN] 대전 동구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6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동구는 단순히 강압적인 징수만을 고집하지 않고, 체납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한 안내문 발송은 물론, 문자 및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까지 동원해 납세 편의를 높인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겐 부동산, 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심지어 출국 금지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한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체납액을 엄정하게 징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조속한 납부를 당부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확대한다. 5월 중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고, 하반기 일제 정리와 연계한 체계적인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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