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더욱 악화된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80%이며, 최대 1억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했던 50% 감면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파주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4월부터 공유재산별 담당 부서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 확인 후 감면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김양환 파주시 회계과장은 "이번 조치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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