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옹진군이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를 누락하거나,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대상 법인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