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가 지역 건설산업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6주간 '2026년 제1차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실시된다. 최근 유가 변동,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총 21개 사업장이다. 울산시와 지역건설협회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하도급, 임금 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하도급 계약 통보 적정성, 무등록 업체 하도급 여부 등이다.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차비 지급 적정성,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울산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와 지역 업체 우대 발주 실적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외 여건 악화로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흡,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미흡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중 1건은 행정처분이 의뢰됐고, 나머지 20건은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