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PEDIEN] 대구시가 금호강 둔치 불법 점용 문제 해결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모에서 대구시가 신청한 3건의 사업이 모두 선정된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금호강 둔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경작 등 상습적인 불법 점용 문제를 근절하고, 재발 방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천환경 개선 공모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국가하천 내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점용 구간을 정비해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재발을 항구적으로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구시는 총사업비 22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불법점용 근절을 위한 하천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금호강 하천구역 내 △달성군 서재·세천 △북구 복현동 △동구 불로동 일원 총 3개소다.

구간별 특성에 맞춰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초화류 식재 등 친수공간을 조성해 훼손된 하천 부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장재옥 대구광역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이번 기후부 공모 선정은 금호강을 시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 쉼터로 회복할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하천 내 상습 불법점용을 차단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