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회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말이다.
현행 소비자안전 제도는 품목별 법률과 부처별 집행체계에 기대고 있다. 새로운 위해 요인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LED 마스크 논란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기기인지 일반 공산품인지 경계가 불분명했던 LED 마스크는 소관 부처와 적용 기준 정리가 늦어지면서 대응이 지연됐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은 위해정보 수집과 대응체계를 하나로 엮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 해외직구, 신유형 소비재까지 포괄하는 소비자안전 관리의 기본 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담았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업체에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한 해외위해재화 관리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민관 합동 대응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한다.
소비자안전 분야에서 단체소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허가제도를이 분야에 한해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정보의 신속한 공유, 활용 기반을 넓히고 위해재화에 대한 검사, 평가와 조사, 자진수거, 리콜 등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실장,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장, 박현주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이 참여한다.
허영 의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를 그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