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85억원 지급 결정 (광주서구 제공)



[PEDIEN] 광주광역시 서구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2만6021명에게 총 85억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보상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지역 등 소음 피해가 심각한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평균 약 2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 기간은 군소음보상법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액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되며, 월 최대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서구는 이달 말까지 개인별 보상금 결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 31일까지 거주 사실, 직장 및 사업장 근무지 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명숙 서구 기후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간 군 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