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절차



[PEDIEN]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들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 설치를 장려하며, 환자와 의료진 간 연명의료 상담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도 말기 진단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법정 서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보관할 수 있는 서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도 힘쓴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은 2025년 12월 기준 194개소로 확대되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간호사 외 방문간호 경력이 있는 인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요양병원 특화 모델 개발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은 올해 하반기까지 고도화되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정보 공유 및 대기 환자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만성호흡부전 환자 교육자료 개발 및 사별가족 만족도 조사 개선 등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이어간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며, “국민들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준다.